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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파,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

청년좌파 모임 채팅방에 '하얀구름'이란 닉네임, 경찰로 추정

신대식 | 기사입력 2016/10/13 [12:10]

청년좌파,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

청년좌파 모임 채팅방에 '하얀구름'이란 닉네임, 경찰로 추정

신대식 | 입력 : 2016/10/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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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10, 정치단체 청년좌파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백남기 부검 대응방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 씨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경찰이 불법사찰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좌파는 지난 달 28,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문 일정을 논의하고 검.경의 시체탈취 시도로부터 장례식장을 지키기 위해 텔레그램 회원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그 방에 경찰로 의심되는 인물이 하얀구름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 행세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얀 구름이란 채팅명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는 2년 전에 서울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위가 사용했던 번호로 청년좌파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는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소속의 경찰 직원들이 돌려가며 사용하는 업무용 전화기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자신은 청년좌파 회원 채팅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며,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애니팡을 하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다퇴근 이후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 후로 청년좌파가 수차례 전화 통화를 더 시도했으나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날 해당 번호는 해지되었다는 것.

청년좌파는 경찰이 단체 채팅방에 들어와 활동했던 것에 대해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연행 한 회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 텔레그램을 복제해 무단 설치했거나 현직 경찰이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일상적으로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찰이 활동가들의 핸드폰을 일상적으로 패킷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상에 관계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적인 근거 없이 수집했을 경우 형사 처벌하게 되어있다"며 경찰이 "청년좌파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년좌파 박기홍 대표는 "이 휴대전화가 누구의 것인지, 경찰이 왜 청년좌파 회원채팅방에 들어와서 회원명단을 입수해가려 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청와대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문화계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민간단체들까지 사찰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청년좌파 회원들이 지목하는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부서에 그 이름을 가진 경찰은 없었고 번호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해당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경찰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청년좌파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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