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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로 확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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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로 확정!

경찰, 선고일에 서울 전역 최고 등급인 '갑호' 비상령 발동

김현민 | 기사입력 2017/03/09 [01:56]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로 확정!

경찰, 선고일에 서울 전역 최고 등급인 '갑호' 비상령 발동

김현민 | 입력 : 2017/03/09 [01:56]

8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TV생중계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공표했다.

헌재가 최종 선고 일시를 확정함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평의를 개최한 헌법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대통령 보궐선거는 60일안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오는 5월 9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헌재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한편, 헌재가 선고 일시를 확정함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해질 것으로 예상한 경찰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지역 비상 등급을 최고 단계인 '갑호'로 발령하고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갑호비상으로 격상하는데,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고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최근 갑호비상령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바 있다. 전국선거였던 2014년 4.13 총선 때는 전국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경찰 측은 "집회 시위 등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선고 전후로 탄핵 찬.반 단체들이 과격 행동을 하거나 물리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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