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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헌재 ”신문법 가결 선포에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이어온 논란에 헌재 최종 결정 내려

장지영 | 기사입력 2009/10/29 [14:42]

<2보>헌재 ”신문법 가결 선포에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이어온 논란에 헌재 최종 결정 내려

장지영 | 입력 : 2009/10/29 [14:42]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대리투표 논란 등을 불러왔던 신문법 가결 선포행위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재하고 방송법, IPTV법, 신문법, 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수정안들을 의결 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야당 의원 92명은 한나라당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마저 자행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결 선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었다.

헌재가 권한침해는 인정하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고 내린 결정을 접한 시민들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같다", "우리나라에 정의란 있는 것인가", "헌재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신문법을 포함한 '미디어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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