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판단했다고 분석된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보인다. 앞서 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이 일고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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