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과속 단속 CCTV 섵치키로'민식이법' 국회 통과 기다리기 전에 선제적 종합대책 세워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된다. 지난 3일, 서울시는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들어서고, 사고다발지점은 대대적인 개선공사 내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면서 국회가 마비되면서 일명 ‘민식이법’ 통과가 늦어지자 서울시가 자체 대책을 먼저 내놓은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 CCTV를 크게 늘리고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새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등학교(606곳).어린이집(464곳).유치원(616곳).초등학원(3곳)을 합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21곳 가운데 약 3곳 중 1곳(36.5%)이다. 설치 예정인 CCTV 수는 현재 설치된 850대의 70% 수준인 600여대로 서울시는 먼저 시 예산으로 이달 중 28대, 내년 50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00대씩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법률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시속 30㎞ 이하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속 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CCTV 설치가 부진했는데, 이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용 CCTV는 총 820대로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도 지난 7월에야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계획’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민식이법’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올해 새로 시작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대각선 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이 차량감속 효과가 뛰어난 시설들도 다수 설치한다. 또 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가 잘 보이도록 ‘싸인블록’과 ‘태양광 LED표지판’을 확대할 방침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돼 노면 표지판이 흐릿해졌거나 미끄럼방지포장이 벗겨진 곳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통학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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