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정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키로:엔티엠뉴스
로고

정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키로

4인 가구 최대 100, 3인 가구 80, 2인 가구 60, 1인 가구 40만 원 등 차등 지급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3/30 [22:02]

정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키로

4인 가구 최대 100, 3인 가구 80, 2인 가구 60, 1인 가구 40만 원 등 차등 지급

이규광 | 입력 : 2020/03/30 [22:02]

30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음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보조율을 중앙과 지방이 82의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1000억 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71000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 원(세전)이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7652원 수준으로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만 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확정짓지 않았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인 것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추가로 91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재원을 정부가 충당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1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다음 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110만 원), 포천시에서 160만 원(14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역시 4인 가구 기준 50만 원, 재난지원금 10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가 향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체 지원금 지급 방안에 손을 댈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