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검찰총장은 국민에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 져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창한 ‘국민의 검찰’이란 표현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반 헌법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선거로 검찰총장을 뽑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사실상 반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조 전 장관은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며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그(검찰총장)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 입법권과 감사권의 범위 안에 위치해 있다”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외에는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헌법 조항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을 전제해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음 정부가 ‘2단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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