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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을 폭행한 사람, 첫 실형선고

양평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던 음주자,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사회부 | 기사입력 2010/04/13 [13:18]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람, 첫 실형선고

양평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던 음주자,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사회부 | 입력 : 2010/04/13 [13:18]

<2009년 당시 폭행당한 소방대원>

경기도 양평소방서는 "4월 9일 소방대원 폭행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판결 결과
실형선고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9년11월00일 서종면에서 구급환자(발목통증 호소)를 이송중 보호자(음주)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과 폭언에 대한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결과이다.

양평소방서서는 2009년(3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이번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한 실형선고는 첫 판결이 된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현장대응능력강화(화재와의 전쟁)와 더블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장 소방대원을 보호하는 차원과 더 나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구급)대원 폭행 사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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