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나 준공 시 둘 중 한 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이로인해 시는 약 8,000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달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을 선언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화) 내놨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철거세입자대책으로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나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즉,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또,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만약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면 철거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만 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되어 오는 20일(월)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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