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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3월 22일] 1967년, 위장간첩 이수근 귀순

이수근 위장귀순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

전재신 | 기사입력 2009/03/22 [18:05]

<오늘의 역사>[3월 22일] 1967년, 위장간첩 이수근 귀순

이수근 위장귀순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

전재신 | 입력 : 2009/03/22 [18:05]

 1967년 3월 22일,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자 김일성의 수행기자인 이수근씨가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그는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회의에 취재차 참가하던 중 취재가 끝난 후, UN군 대표인 밴 크러프트 미육군 준장의 차에 뛰어올라, 극적으로 귀순하게 되었다.
 이씨는 귀순 후 북한 언론계의 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환영과 거액의 정착금을 받았으며, 교수와의 결혼등으로 화제를 뿌렸다. 또한 당시 중앙정보부의 판단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귀순 후 전국순회강연 및 방송 출연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척 하면서, 한국의 각종 기밀을 수집하여,
북한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게 된다.
 공안당국의 추적을 눈치 챈 이씨는 1969년 1월 27일 처조카 배씨와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했으나 홍콩 경찰에 의해 추방 되었으며,  같은해 1월 31일 베트남 탄손투트 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됐고,
다음달 13일 중앙정보는 이씨의 사건을 위장귀순 사건으로 발표했다.
 이수근씨와 처조카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이씨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거 6개월 만인 그해 7월에 사형당했다.
배씨는 20년 복역후 1989년에 출소했다.
 
이수근 위장귀순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
 20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배씨에 의해 '이수근은 위장간첩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민주화운동 보상위는 2005년에 "이수근은 위장간첩이었다" 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6년 12월 전체회의에서 "이수근은 위장간첩이 아니었으며, 당시 남북한 체제경쟁으로 개인의 생명권이 박탈된 대표적인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정이 북한 거물급이었던 이씨의 귀순을 체제선전으로 사용했으나, 이씨가 해외로 탈출해 궁지에 몰리자 이씨를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처형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 및 배상을 권고했다.
 이같은 민주화보상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서로 다른 결론에 대해 법원이 "이수근은 위장 간첩이 아니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수근씨는 위장간첩의 혐의를 벗게 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배씨에 대해 다른사람의 여권에 이씨의 변장사진을 붙여 위조,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이씨를 위장간첩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씨가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장없이 불법 구금하고, 검찰은 배씨등인 진술을 번복할때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등 묵인하였으며, 법원 역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해 인권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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