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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내 개점 금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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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내 개점 금지

공정거래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이호진 | 기사입력 2012/12/14 [20:40]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내 개점 금지

공정거래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이호진 | 입력 : 2012/12/14 [20:40]
앞으로 기존 브랜드 편의점의 250m 내(도보거리 기준)에서는 동일 신규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의 편의점 가맹본부다. 이들 5개사의 편의점 시장 점유율은 97%로, 사실상 국내 편의점 업계 대부분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단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 기준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거나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0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업체들은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점주의 계약 중도해지 시 부과하던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 수 급증으로 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불황으로 출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규제의 부담까지 생겼다며 기존 가맹점의 임대 프리미엄 상승 등으로 신규 창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군소 편의점 업체들은 이번 규제가 5대 대형 편의점 업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호진 기자/soju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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