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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신헌법 긴급조치 1.2호, 9호 전원일치 위헌 결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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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신헌법 긴급조치 1.2호, 9호 전원일치 위헌 결정

사회부 | 기사입력 2013/03/21 [14:43]

헌법재판소, 유신헌법 긴급조치 1.2호, 9호 전원일치 위헌 결정

사회부 | 입력 : 2013/03/21 [14:43]
21일,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주화 탄압을 위해 제정됐던 유신헌법 긴급조치 1,2호와 9호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긴급조치를 허용한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령 근거 규정이 됐을 뿐, 재판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기존에 대법원이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아 논란이 헌재의 직무 유기 논란이 있을 것을 보인다.

이날 헌재는 긴급조치가 "국가 형벌권 자의적 행사,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 참정 표현의 자유, 법치 원칙에서 나온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 재판 받을 권리,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 제한하므로 이런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긴급조치를 발동, 유신독재를 반대하던 수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탄압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오 모씨 등 6명이 3년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지 2년 뒤인 1974년 오씨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그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3년의 징역 생활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고, 2010년 서울고법은 '이미 폐지된 법령'이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다.

그 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만큼 대법원에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치 1.2호는 유신헌법 비방을 금지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비상군법회의에서 판결하도록 한 조치다. 또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언론 통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딸이면서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유신 시절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으나, 유신 헌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1.2호, 9호 위헌결정 이유요지(전문)-

유신헌법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폐지 주장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 행위 유언비어 날조 금지,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하는 것을 주요된 내용 74년 긴급1.2호, 긴급조치 9호 헌법위반 되는지 묻는 사건, 헌법 53조 위헌 대상으로 삼았으나 긴급조치 발령 근거 규정이 됐을 뿐 재판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긴급 1.2호, 9호 임으로 유신헌법 53조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위반 여부는 헌재, 명령 하위 법령 대법이 그 권한 갖도록 분배. 이때 법률 해당 여부는 그 제정형식, 명칭 가지고 판달할 게 아니고 규범의 효력 가지고 판단. 형식적 의미의 그밖 헌법 일반 승인 국제법 규정도 법률적 효력 가져 여기에 모두 포함 따라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의 효력 판단 권한 헌재에 전속한다.

긴급조치에 대한 판단 근거는 헌법이 가진 특정 가치를 탐색, 규범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기에, 규범적 심사 기준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
규범적 효력 가지는 헌법이다. 유신헌법 일부 조항이 자유민주의 훼손 반성 차원. 주권자의 국민 의사 기본권 확대 라는 헌법의 역사적 판단 이 사건 긴급조치 준거 규범(긴급조치에 기준이 되는)은 (유신 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 사법심사 배제 조항 있으나 국가 기본 권한 행사 헌재 판단. 사법심사 제외는 입헌. 현 헌법이 유신 헌법 승계하지 않아 유신 53조에 구애 받지 않고 이 사건 긴급조치 위헌성 다툴 수 있다.

74년 긴급조치 1.2호 위헌 여부에 대해 보겠다.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르면 개헌 청원 선동 악의적 유언비어 사회적 혼란 . 우리 헌법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다른 헌법 모색은 국민 주권자의 가장 기본 권리다.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집권세력의 정책 도덕성에 대해 정치적 반대 표시는 헌법 보장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다.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적 영역 보장 안에 있다 정부 비판 원천 배제는 긴급조치 1.2호는 자유 민주주의 부합하지 않아 반대운동 통제하고 정치 표현 자유 과도 제한하므로 국가기급권이라는 내재적 한계 일탈. 목적 정당성 방법 정당성 못갖췄다.
 
구체적 부연하므로 국가긴급권 발동도 무관하게 견해 표명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일탈-국가 형벌권 자의적 행사,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 참정 표현의 자유, 법치 원칙에서 나온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 재판 받을 권리 국민 기본권 지나치게 침해 제한하므로 이런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5월13일 제9호 위헌 여부에 대해-대통령 담화에 의하면 남침 가능하다고 북한 판단 막으려면 국민 총화 다지고 국론 통일하고 안보태세 갖추고 긴급조치 9호 선포한다고 해-긴급 9호 목적 달성하기위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긴급조치 1.2호에서 살핀 바 같이 죄형법정주의위배되고
참정권 표현 집회시위 자유 영장주의신체자유 국민 자유 제한해 -학생의 모든 집회 못하게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돼-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 2호, 긴급조치 9호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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