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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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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도망 우려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 결정

이서형 | 기사입력 2016/07/12 [03:39]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도망 우려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 결정

이서형 | 입력 : 2016/07/1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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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방어권 보장구속 사유 불인정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고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검찰에 의해 정치자금법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 관련 리베이트 2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박 의원은 오전 1240분께,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검토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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