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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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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영장청구서에 제3자 뇌물죄 포함해 특검 조사 대부분 수용

이서형 | 기사입력 2017/03/27 [20:59]

검찰, 전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영장청구서에 제3자 뇌물죄 포함해 특검 조사 대부분 수용

이서형 | 입력 : 2017/03/27 [20:59]

2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후 6일 만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은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전례가 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이날 검찰은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61)씨,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20명이 구속된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됐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공범 관계인 최 씨와 차명폰을 통해 통화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것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됐다.

검찰은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려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31일 새벽 이뤄질 전망이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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