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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기자회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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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기자회견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도 인간 대우 못 받아

신대식 | 기사입력 2017/11/30 [01:57]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기자회견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청소년은 학교 안에서도 인간 대우 못 받아

신대식 | 입력 : 2017/11/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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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11,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표 의원의 정당법 및 선거법 상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를 앞두고 진행 됐으며 표 의원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 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당법 제 22조 개정안과,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취지로 선거법 제 60조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19세 미만 자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상 금지해야 할 선거운동은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다외국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있어 성년자와 청소년을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도 2012,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이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권리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해당 권리를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 권리 보장은 정당하고 시급하다면서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김윤송 청소년은 저는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으나 같이 이뤄낸 탄핵으로 치러진 촛불대선에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청소년은 2등 시민인 것처럼 취급되고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8세는 청소년의 너무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서 대변되기 어렵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최대한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에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시길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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