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마지막 인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검찰의 두 번 구속영장 피했던 우 전 수석, 세 번째는 빠져 나가지 못해15일 새벽, ‘법꾸라지’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두 번의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 들여 지면서 구속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에 관여됐던 인사들이 모두 구속당하게 됐고,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계기로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큰 산을 넘게 됐다. 검찰은 1년이 넘게 이어졌던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20여명에 이르는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구속했으나 우 전 수석만큼은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날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한 시름을 덜면서 국정 농단 수사의 마무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의 구속에 가장 큰 이유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던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혀 이를 뒷받침하게 한다. 법원이 구속 이유를 제시하면서 여러 혐의 중 한 가지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우 전 수석의 구속은 검찰 수사팀이 추명호 전 국장을 사전에 구속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란 검찰 내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사찰 의혹을 두고 ‘지시자 우병우’, ‘실행자 추명호’란 프레임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가 추가된 추 전 국장을 구속해 놓고 윗선인 우 전 수석을 풀어준다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이다.이날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국정 농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속된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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