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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가 국보법 위반 혐의 조작 경찰관들 무더기 고소당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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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가 국보법 위반 혐의 조작 경찰관들 무더기 고소당해

변호인단, '경찰은 구속사유 허위기재, 검찰은 검증하지 않고 영장 청구'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8/17 [00:10]

대북사업가 국보법 위반 혐의 조작 경찰관들 무더기 고소당해

변호인단, '경찰은 구속사유 허위기재, 검찰은 검증하지 않고 영장 청구'

신대식 | 입력 : 2018/08/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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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운동권 간부 출신 40대 대북사업가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거를 구속영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 김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2팀 수사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냈던 김호 씨(46)는 지난 9,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 지원 혐의로 체포돼 지난 11일 구속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에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김 씨가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며 "구속 사유로 허위기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22, 수사관 휴대전화로 수신된 이 영문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은어로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를 지시하다 실수로 보낸 것'이라 해석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다.

신청서에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에게 전화를 한다며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번호로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 한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범과 진술을 공모 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가 김 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수사팀을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문자메시지의 송신번호를 토대로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날조에 의한 허위 구속영장 신청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소인을 구속하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씨는 중국 업체 소속 북한 기술자들과 교류를 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김일성대 부총장을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북한 기술자들과 교류를 한 것은 맞지만 비군사목적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중국 업체 사장이 공작원이며 지령을 받았다는 경찰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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