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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삼성CO2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해명 필요':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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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삼성CO2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해명 필요'

누출 사고 당시 작성한 기록지 공개

신대식 | 기사입력 2018/10/02 [01:10]

김병욱 의원, 삼성CO2 누출사고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해명 필요'

누출 사고 당시 작성한 기록지 공개

신대식 | 입력 : 2018/10/02 [01:10]

지난 달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 당시 작성한 기록지가 처음 공개됐다.

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잘못됐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급차 출발 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됐다즉 이송개시인 1432분의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43분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와는 1시간10분 정도 차이난다“(삼성은) 1시간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조사도 요청하면서 사고의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관련 내용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산업재해 발생보고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기록지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 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된다그런데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표기를 오기하기는 어렵다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4,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 있는 화재진화 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창성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협력업체 직원 이모(25) 씨가, 지난 달 12일에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53) 씨가 사망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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