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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번에는 KBS수신료 거부운동: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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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번에는 KBS수신료 거부운동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하면서 자당 로고 1초가량 노출, 선거법 위반 주장

이규광 | 기사입력 2019/07/26 [00:55]

자유한국당, 이번에는 KBS수신료 거부운동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하면서 자당 로고 1초가량 노출, 선거법 위반 주장

이규광 | 입력 : 2019/07/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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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 로고를 1초가량 노출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25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3000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향후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의원 80여명과 당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동영상이 뉴스 화면에 버젓이 나왔다면서 친북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하고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란 문구를 1초가량 노출한 바 있다. 이 로고는 누리꾼이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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