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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지시, 다른 생각 있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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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지시, 다른 생각 있나?

특별법에 따라 대책 본부가 설치되면,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어

국제부 | 기사입력 2020/03/26 [23:59]

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지시, 다른 생각 있나?

특별법에 따라 대책 본부가 설치되면,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어

국제부 | 입력 : 2020/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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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해 '긴급 사태' 선언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요미우리 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과 회담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후 가토 후생노동상은 "특별법에 근거해 '감염 만연 우려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밝혔고 니시무라 재생상은 대책 본부 설치를 "26일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도쿄(東京)도 등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도 대책 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체재가 구축된다.

원래 대책 본부는 27일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5,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을 감안해 이날로 앞당겨졌다.

특별법에 따라 대책 본부가 설치되면, 코로나19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조건 충족 시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대책 본부 설치는 긴급 사태 선언 절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책 본부 설치 후, '유식자(전문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대처 방침을 책정할 방침이다.

유식자회의의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는 국내 감염 상황이 긴급 사태 선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아베 총리는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된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 시설 사용 제한 요청, 지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자택 격리 요청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25일 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도쿄 내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조치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 "(현재로서는)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니시무라 재생상도 총리 관저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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