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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의결-5월 4일부터 전 국민에 지급: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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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의결-5월 4일부터 전 국민에 지급

2171만 가구에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5/01 [16:55]

국회,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의결-5월 4일부터 전 국민에 지급

2171만 가구에 1인 기준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이규광 | 입력 : 2020/05/01 [16:5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은 당초 76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46000억 원 늘어난 12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다음달 초부터 기초수급대상을 시작으로 중순께,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30,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020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국회 제출 14일로 지난달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직면한 상황에서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1000억 원을 제외한 76000억 원을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끝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34000억 원을, 나머지 12000억 원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부담분 1조원 역시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2차 추경안은 12200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출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88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34000억 원을 각각 조달한다.

당정은 고소득층 등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받기로 했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본회의 통과 하루 뒤인 51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전국 2171만 가구에 1인 기준 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5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13일부터는 일반 가구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4일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 지급하고 그 외 대상 가구는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초기에는 요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지원금 신청 단계나 지원금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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