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아나운서 성비하' 발언 강용석 의원, 결국 실형 선고:엔티엠뉴스
로고

'아나운서 성비하' 발언 강용석 의원, 결국 실형 선고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제명 할 것으로 예고, '사면초가'

성 주 | 기사입력 2011/05/26 [03:14]

'아나운서 성비하' 발언 강용석 의원, 결국 실형 선고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제명 할 것으로 예고, '사면초가'

성 주 | 입력 : 2011/05/26 [03:14]

한나라당 강용석(42)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 단독(판사: 제갈창)은 지난 해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오히려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변호사인 강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1년)에 2년을 더해 총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이를 의결했다. 30일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강 의원으로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제갈창 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용석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며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죄 판단했다.

한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강 의원은) 2010년 7월에 있었던 성희롱 발언과 비교육적 언행으로 이미 한나라당에서 출당됐지만 그 후에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 없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국회윤리심사자문회의는 30일 있을 징계안 처리에서 강용석 의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 처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 주 기자/ntmnews@nate.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