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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만기 석방, 환영인파 대신 시위인파 가득: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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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만기 석방, 환영인파 대신 시위인파 가득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 기간 1년6개월 넘지 못한다는 법규정따라 석방

이창재 | 기사입력 2018/08/06 [21:34]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만기 석방, 환영인파 대신 시위인파 가득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 기간 1년6개월 넘지 못한다는 법규정따라 석방

이창재 | 입력 : 2018/08/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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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벽,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되어 서울 동부구치소 문을 나섰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기간이 16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는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석방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되어 2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앞서 1, 3, 5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진행됐었다.

전날 저녁부터 구치소 앞에 모여 김 전 실장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수백 명은 김 전 실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대편에서는 석방을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배치되어 있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으나 시민들이 차량을 몸으로 막고 한 시민은 차량을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40분간 구치소 앞을 떠나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실장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실장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3명 이상이 하나의 부()를 이루어 재판에 참여하며 이 중 한명이 재판장으로 선임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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