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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촉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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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촉구

'검찰도 하루빨리 환경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윤원태 | 기사입력 2019/06/08 [23:55]

가습기넷.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촉구

'검찰도 하루빨리 환경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윤원태 | 입력 : 2019/06/08 [23:55]

지난 7, 가습기넷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하 피해자들)들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C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인데 현재 C서기관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지난 2011,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연구 중', '고려 중', '협의 중' 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피해 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5일 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서 기밀 자료들을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서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C서 기관은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을 시작해 올해 2월 담당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옥시,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가해기업 임직원들의 수사에 이어 기소가 이뤄져 대법원 확정판결(20181)까지 내려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피해자들은 "이때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앞선 기업들과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았고, 이 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 갔다"면서 "201688일 가습기넷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음에도 이들 기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되면서 사실상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27일 피해자들이 다시 고발한 뒤에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들어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겨우 구속 또는 기소돼 속속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됐었음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하루빨리 환경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특조위에서도 환경부 등 정부 책임과 함께 참사를 축소 은폐하거나 그 해결을 방해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하루빨리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C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어떤 기밀자료들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와 그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환경부 내 윗선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없는지 등을 낱낱이 수사해 징계 수준을 넘어 반드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사태 무마 의혹이 제기된 국회 보좌관 출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특조위와 환경부, 국회 등을 상대로 사태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검찰에 특조위.환경부.국회 등의 누구와 어느 선까지 어떤 내용과 사유로 접촉했는지와 그 결과 애경산업 등 살인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기를 촉구했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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