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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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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한국당 비롯 자유우파 정당들 지지해 달라' 주장해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3/24 [00:41]

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한국당 비롯 자유우파 정당들 지지해 달라' 주장해

이창재 | 입력 : 2020/03/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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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2019122~2020121일 광화문광장 집회나 기도회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4,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고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이는 전 목사 측이 6차례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기간이 다소 늘어난 때문이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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