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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개정안 통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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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개정안 통과

통합당 의원들,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 전원 불참

신대식 | 기사입력 2020/07/29 [21:00]

행안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개정안 통과

통합당 의원들,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 전원 불참

신대식 | 입력 : 2020/07/29 [21:00]

지난 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행안위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는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불참했다.

상정에 앞서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고 퇴장한 후,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4건을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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