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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사재판에서 처형.수형.행방불명됐던 333인 전원 '무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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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사재판에서 처형.수형.행방불명됐던 333인 전원 '무죄'

오임종 4.3유족회장, '오늘 무죄 판결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기틀이 마련'

이규광 | 기사입력 2021/03/16 [20:38]

제주 4.3 군사재판에서 처형.수형.행방불명됐던 333인 전원 '무죄'

오임종 4.3유족회장, '오늘 무죄 판결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기틀이 마련'

이규광 | 입력 : 2021/03/16 [20:38]

<사진/제주4.3유족회>

제주
4.3 행방불명인에 대한 명예가 회복됐다.

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사재판에 의해 즉결 처형됐거나 수형인이 됐던 4.3 행방불명인 33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4.3유족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재판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임종 유족회장은 "70여년 전에 씌워졌던 빨갱이의 굴레를 비로소 벗고 진정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장찬수 재판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 당시 2차례의 군사재판은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재판의 형식도 없이 행해진 불법재판임이 분명하다""오늘 무죄 판결로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기틀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군사재판을 통해 죄인의 낙인이 찍힌 희생자가 수형인명부 상으로 2530명에 달한다"면서 "아직도 명예회복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고 앞으로도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말하기도 했다.

김광우 행방불명인유족회협의회장도 "역사적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줘서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한다""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제주 4.3 배보상과 수형인 특별재심 등이 담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는 등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4.3사건 수형인에 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는 것이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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